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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보호하며 함부로 농지를 취득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3천 평 미만 규모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개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심사 적격판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는 농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농업용지로 용도, 지목이 구분되어 있는 토지에서만 농작물 재배, 농사가 가능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해당 토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이 필요없는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주말농장, 체험농장 또는 종묘사업장 등의 경우 자격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며, 또한 공공단체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항목에 따라 부합해야만 합니다.

    1. 과수원, 전, 답 등 농작물 재배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음.
    2.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 대여 중에도 임대 계약서류 증빙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함.
    3. 일부 목적에 따른 면적 제한(주말농장의 경우 기존 소유지와 합한 면적 1000㎡ 이하 약 3천 평)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정부24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기도 하며,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 준비되어야할 서류로는 신청서, 농지취득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 면적 등 기입합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 받은 농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농작물을 재배하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로 해당 농지 소유권이 이동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으며 농업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상속 받은 농지 중 전체 10,000㎡ (약 3천 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농지를 직접 매수하거나 취득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농지를 매도하지 않고 대차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농지은행 사업)

     농지의 임대차는 부동산 소유주(임대인)가 임차인에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임차인은 이 계약에 따라 차임료(대여료)를 지급하는 관계, 계약을 뜻합니다. (「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는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임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임대할 경우) 또는 사용대차 계약(농업경영을 계획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에 해당)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제5호). 따라서 귀농인은 이러한 농지은행을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상속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3천 평 규모 여부만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 것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소개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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