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시 양도소득세
목차
임야, 산지, 농지 등 토지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 취득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말에 부합합니다.
양도세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의 경우 용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떤 계산법에 따라 계산 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기 보유자의 소유기간 등 몇가지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정해집니다.
또한, 임야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
임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전산지?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세 감면!
임야 소유자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부재지주)
보전산지 중 특별한 규제를 받는 산지라면? (부재지주 예외 인정)
임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소유자가 매도하고자하는 토지, 임야를 얼마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 소유주가 2년이상 해당 임야를 소유했다면, 보유기간 2년 이후부터 1년 씩 경과할 때마다 2%의 양도세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 칭합니다.
최대 15년, 30%까지 양도세 감면혜택 받기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임야 10년 보유 시 20%의 세금 절세, 공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를 2년 이내에 팔게 될 경우 양도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임야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50% 부과 대상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40% 양도세 세율을 적용한 대상이 됩니다.
절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야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전산지? 10년 이상 자경했다면 양도세 감면!
임야, 산지를 10년 이상 기간동안 자경했던 임야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 및 취득의 경우 자경의무가 따라오는데,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및 대토 양도세 감면 특례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임야인에 대해서는 2018년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산지에만 해당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지보유자(산주) 직접 자경할 경우에 세금 혜택 자격에 해당됩니다.
재촌 임업인, 산주에게만 해당되며 부재지주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재지주에 관해 다음 항목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야 소유자, 산주의 경우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면 받는 양도세는 임야 보유기간 10년 당 10% 씩, 최대 50% (50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세액의 한도는 1년에 1억 원, 5년 간 총 2억 원까지 입니다.
임야 소유자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부재지주)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 소유자가 ‘부재지주’일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일반양도세율에 10%를 더한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부재지주 예시로 임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가 임야에 속하지 않을 경우 부재지주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매도하고자 하는 임야의 소재지에 동일한 소재지 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직선거리 상 30km 이상일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10%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도록 임야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중 특별한 규제를 받는 산지라면? (부재지주 예외 인정)
일부 공익상 특별한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고 예외시켜주어 일반양도세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활용이 불가능한 산지에 양도세를 가산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경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속 받은 임야,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 종중이 소유한 임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국한)
-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에 사용되는 임야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임야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및 중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롭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읽기 좋은 글 소개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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