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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작물 재배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 등록 조건, 등록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경영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개요

    농업경영체 추진 배경에는 정부 지원 정책과제 중 하나로 농업 구조개선 및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장 맞춤형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여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통합관리를 통해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트랙터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변경 방법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신청서 접수 및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하시는 방법 입니다.

     

    • 경영주(농업인)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농업인의 인적 사항, 농지 및 직불금 · 보조금(정부지원금) 신청 정보를 작성합니다. 또, 가축·곤충과 같은 사육시설 규모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 특히, 쌀(벼) · 밭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직불금 신청’까지 함께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이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주소지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조건)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신청한 재배품목 및 사육규모 현장검증과 확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면적에 농작물 재배
    • 농지면적 660㎡ 이상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면적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농기계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 서류

    • 농산물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및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를 통해서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 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및 증명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뒤 현재 어떤 진행 절차 중에 있는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증명서(등록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 및 경영체 등록번호 등을 통해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

    •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관련법령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자격요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문제 해결수입안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니 적극 참여하시고 정부 지원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2,200만 원 지급하는 내용도 있으니 함께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받아 가세요 최대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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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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