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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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등록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신청하고자하는 토지, 농지의 주소지를 입력하시고, 신청 서류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하신 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속 및 농지원부(농지대장)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 농지대장을 신고해야만 하는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격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농지, 임야, 과수원 등)에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직접 경작을 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법인
- 토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 1,000m2 이상 해당되는 면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 (전문 재배시설 설치 등 / 예 :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등)
그밖에 토지(농지, 임야, 과수원 등) 임대차 및 농산물 생산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 이용에 따른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 60일 내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생산시설물 분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비닐하우스, 농막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 임차 받은 농지에서 경작할 경우 농지은행에서 임대차 계약 확인 후 농지원부를 만들도록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방법
농지원부 및 농지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가까운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어 본인인증 및 해당 농지 정보 입력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농지원부(농지대장)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자격조건,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 경영인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혜택, 지원을 충분히 받으시고, 풍요로운 농사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글 중간에 뜨는 광고를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풍요로운 농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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