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종류 (기획부동산?) 토지이동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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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방법으로 지적법, 국토계획법, 기획부동산 등에 의해 토지 분할이 계획됩니다. 인허가 여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한 뒤 토지를 분양하는 판매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해당 토지가 관리받고 있는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재테크 목적으로 사두었던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며, 때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에는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지적법에 의한 토지분할인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분할인지 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재테크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은 간단한 전화번호 교환 및 짧은 통화 상담을 통해 천천히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지 분할 방법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 및 합병 신청은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시 시, 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적법에 의한 토지 분할
소유권 이전, 부동산 거래(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참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분할
- 인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 토지 중 일부를 창고 건축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6개 행위 중에서 하나에 해당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 분할을 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참고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규제
‘기획부동산’은 해당 시 군의 토지분할 관련 업무처리지침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하여 광고 등을 통해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방식으로 ‘택지식 분할’과 ‘바둑판식 분할’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택지식분할 :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맞추어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
- 바둑판식분할 : 인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태이며 바둑판과 닮은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
토지이동신청서 다운로드
토지 분할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공유토지 매매, 토지분할 절차 및 토지 분할, 합병 최소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도움 될 토지, 농지 부동산 재테크 준비에 대해 작성한 글이 있으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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