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 분류 (부동산 토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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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동산 투자 시 지목, 용도지역, 농지(산지)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후 건축물을 축조할 계획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자칫 복잡할 수 있는 농지 부동산 투자를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는 지목, 용도지역, 농지(산지, 임야)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데, 논, 밭, 산, 대지 등 다양합니다.
향후 토지 투자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접근할 수 있으며, 토지 분할(지적분할) 등을 통해 성공사례, 고수익 기록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토지 부동산 투자 시 기획부동산 단독으로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함께 개념을 잡고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토지 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적으로 분류할 경우 법령에서는 지목, 용도지역, 농지 또는 산지라는 3가지로 나뉜 개념이 존재합니다. 토지 투자를 위해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
‘지적법’에서 토지의 ‘주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28개 용도로 구분해둔 것입니다. 이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 토지 가격, 활용도 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21가지 지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층수)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건축물 투자 목적을 둔 토지의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요소입니다.
농지, 산지, 대지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지목에 따라 크게 분류하자면 농지, 산지, 대지로 나뉩니다. ‘대지’ 토지 위로 집을 지으면 택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 도로를 내면 도로가 됩니다. 토지 위 지어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토지가 건축물에 귀속되어버리기 때문에 토지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부동산 투자 시 ‘농지’, ‘산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토지라 보시면 됩니다.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지에서 재배하는 작물, 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이나 공장부지 등 개발 행위(전용 행위)를 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통상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반면에 토지 중 ‘농지’와 ‘산지’(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 확보, 경사도, 입목, 배수로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농지 취득시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함께 읽으시면 도움 될 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글 중간에 뜨는 광고를 통해 힘을 얻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풍요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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