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토지 매매, 농막, 양도소득세 어떻게?
목차
주말농장 또는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를 매매하려고 할 때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취미생활로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인 등록을 하지 않고 농지를 매매하는 방법과 농지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주말농장용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막 명의 이전
주말농장 양도세
주말농장용 토지
전문 농업경영인,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미 또는 텃밭, 주말농장 가꾸기를 하며 농작물 재배를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말농장용 토지’라 칭하며,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말농장용 토지 면적 제한 : 1,000㎡(약 300평) 미만 (세대 전원 합산 면적)
- 의무 작물 재배 : 농작업 ⅓ 이상 재배 또는 연 30일 이상 경작 의무
주말농장용 토지는 취득절차가 간편하고, 강한 규제가 덜합니다. 일반 농업용 농지취득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만 농작물 재배를 쉰다거나, 해당 토지를 임대하거나 가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작물재배를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뒤 법원에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해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전 반드시 취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는 매수자(농지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토지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읍·면·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구·청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 팁1
한 가지 팁으로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농지를 매수하게 될 때, 매매계약서 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한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매도자 동의와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후 등기가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팁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0㎡ 이상 면적의 농지는 주말농장용이 아닌 전문 농업경영에 해당되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농장 농막 명의 이전
주말농장용 토지를 매매하면서 농막 또한 함께 명의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농막 내외부 모두 합법적인 사항의 시설물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시설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데에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철거 후 진행하시거나 합법적인 농막,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범위 내 개조,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노하우 팁2
여기서 꿀팁, 마찬가지로 농지 매매 시 특약사항으로 “거래 물건의 농지에 설치된 농막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농지 자격 취득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와 같은 내용을 넣어둔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원활한 협의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말농장용 토지 양도소득세?
주말농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매도 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세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사업용으로 변경되어 위와 같은 혜택이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매 및 양도소득세 계획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보신 뒤,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농장용 토지 매매 방법과 취득 자격증명, 농막 관련, 양도소득세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을만한 글 소개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글 내용에 띄워지는 광고를 통해 힘을 얻어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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