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기준, 과태료?
목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막 또는 주택에 개인이 정화조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계, 시공, 설치하는 방법을 찾을 때에는 하수도법, 건설산업안전기본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칫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정화조 설치기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위반 내용,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 정화조 설치 대상
- 정화조 설치 기준
- 정화조 설치 신고
정화조 신고 시 구비서류 - 정화조 설치 위반 시 벌금?
정화조 설치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생활용 오수, 폐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경우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화조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6평 농막 내에 정화조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하였다면, 그 시설의 규모와 오수 처리방법 등 주요 내용을 변경 및 등록하려 한다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하수도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정화조를 철거, 폐쇄하려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신고 절차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화조 설치 기준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법규에 부합하는 설계 및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
- 하루 오수 발생량이 2㎥(루베)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할 경우,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발생량이 2㎥(루베) 이하의 경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2일 오수발생량이 1㎥(루베) 초과하며, 수변구역에 위치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하수처리구역 이내 지역
-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할 것.
참고로 농막 내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화장실을 만들고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였다면 정화조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설치 신고
위와같은 기준에 의해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규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화조 신고 시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도
정화조 제조업자에 의해 정확한 치수, 규격 및 재질, 정보가 기재된 설계도면일 것 - 건물, 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일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위반 시 벌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기준 상 설치 의무를 갖지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기준부터 신고 시 구비서류, 신고방법, 위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평 농막 평면도 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정화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크기와 가격은 얼마인지 문의를 해 주셨는데, 일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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