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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정식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일자는 2022년 4월 15일이며, 변경된 농지대장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행정센터 직접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농지원부) 개편

    • 기준일 : 2022년 4월 15일부터 개편 적용
    • 개편내용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 농가 단위 작성 농지 필지 단위 작성
    농지대장 작성대상 1,000㎡ 미만 농지 경우 농지원부 작성 의무X 규모, 면적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작성 의무O
    농지대장 관리주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필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 개편 전 농지원부 관리를 담당하던 행정주체가 농업인 거주지 기준으로 읍·면·동, 시·군·구청을 통해 관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해당 농지가 위치한 소재지 주소에 따라 행정 권한이 변경됩니다.

     

    농지대장 신고 의무

    농지대장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신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농지 임대차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지 이용현황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길 때, 해당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행정청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농막,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신고절차, 구비서류 글 바로가기 (클릭)

     

    농지대장 과태료?

    농가와 농업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농부를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취득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농가 정보로 농지대장 변경을 임의로 신청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고시 과태료 : 1차 250만 원 / 2차 3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농지대장 미신청 과태료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일 이내에 농지대장 발급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해당 농지(토지) 소재지를 기입하여 작성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농지대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의 경우 전국에 위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농지원부 발급)

    농지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행정센터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 버튼 클릭을 통해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 실제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농민에게 정확한 혜택과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지대장 신청에 대해 개편된 내용이니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힘써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도 함께 읽어보시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빠짐없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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